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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 특별법 통과…올 하반기 시행

- 반도체·2차전지 등 지원대상 구체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K-반도체 전략’ 발표 후 8개월 만이다. 6개월 후 시행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한다. 주요 지원정책 심의 및 의결 기구다.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등 20명으로 구성한다.

또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제공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도 마련했다.

인력 육성을 돕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한다. 기술 수출 및 인수합병(M&A)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했다.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 체결 근거를 만들었다.

한편 특별법은 공표 후 6개월 후 시행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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