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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해야 살아남는다…저축은행, 디지털전환 속도

-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 창구시스템 구축’ 나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창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창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창구 업무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통한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창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공 및 저축은행 직원 업무처리 효율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창구 디지털화 및 서식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뱅킹 기반의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은행권의 오프라인 지점이 축소되는 반면 효율성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축은행 역시 서민금융의 첨병에 서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경쟁력 제고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뱅킹에 대한 투자 확대와 웹뱅킹서비스, 미니뱅킹서비스 구축을 통해 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영업점 창구에서 사용 중인 종이서식 표준화 및 전자서식 변환에 나서는 한편 전자문서 시스템 및 디지털창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가 통합 원장시스템인 ‘IFIS’ 시스템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전산업무 위탁에 의해 67개의 원장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통합 운영하는 67개사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저축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한 저축은행들은 수신부분에 ▲예금거래신청서 ▲상품설명확인서 ▲자동이체 및 CMS이체 신청서 ▲예금잔액증명발급신청서 ▲전자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등을 구현하고 여신부분에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추가약정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질권설정계약서 ▲기한연장신청서 등을 디지털화 한다.

고객부분의 경우 ▲개인신용정보동의서 ▲고객거래확인서 ▲실소유자 확인서 ▲CRS본인확인서 ▲FATCA 확인서 ▲금융거래확인 발급신청서 등을 구현한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과 연동을 위한 디지털창구 전용 솔루션을 각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한편 중앙회 IFIS 웹단말과 태블릿 모니터 및 스캐너 등 주변장치 연계, 그리고 이를 위한 서버, 운영체제, DBMS, 스토리지 등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을 추진한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월 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2월 중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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