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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블록체인] 어려워진 개인 지갑 송금, 국내 투자자는 디파이 어떻게 쓰죠?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새해를 앞뒀던 이번주에는 외신들도 주의 깊게 다룬 국내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 송금을 위한 지갑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코인원에서 외부 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경우 사전에 등록해둔 지갑 주소로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원은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사용자가 많은 편입니다. 더불어 빗썸 등 다른 거래소도 코인원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코인원을 사용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외부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는 데 제한이 생기게 되면 크고 작은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인원에 등록해둘 수 있는 지갑은 본인 지갑임을 인증할 수 있는 지갑, 즉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지갑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개인정보 없이 생성할 수 있는 ‘메타마스크’로는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를 쓸 때 제일 보편적으로 연동하는 지갑이 메타마스크이므로 디파이 사용자라면 더욱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는 코인원의 지갑 등록 정책을 살펴보며 어떤 지갑으로는 코인을 보낼 수 있는지,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다뤄보겠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들의 계획은 어떤지. 지갑 등록 정책의 영향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원서 메타마스크로 코인 못 보내는 이유

본인 식별정보가 있어야 코인원에 지갑을 등록할 수 있다./코인원 공지사항 캡처.
본인 식별정보가 있어야 코인원에 지갑을 등록할 수 있다./코인원 공지사항 캡처.
코인원은 지난 29일 “2022년 01월 24일부터 코인원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 해당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때 “본인 식별정보를 인증할 수 없는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코인원이 제시한 본인 식별정보는 이름과 휴대폰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입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부 지갑으로는 코인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메타마스크는 위 세 가지 정보 없이도 익명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앞으로 코인원에서 메타마스크로는 코인을 보낼 수 없습니다.

코인원은 왜 이런 조치를 시행한 걸까요?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NH농협은행 때문입니다. 농협은행과의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9월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면서 오는 1월 30일까지 외부 지갑으로의 송금을 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갑으로 일절 송금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김치프리미엄이나 가두리 거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단위인데 해외 거래소와 자금 교환이 전혀 안 된다면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나 가두리 거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코인원은 농협은행과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본인 식별정보가 있는 외부 지갑으로는 코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는 고객확인(KYC)을 실시하므로 바이낸스 지갑에는 본인 식별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원에서 바이낸스로는 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마스크 같은 대부분 개인 지갑은 그렇지 않죠. 익명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코인원이 절충안을 찾았음에도 메타마스크까지는 포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안은 있어…'이메일 쓰는 개인 지갑'은 가능

투자자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파이 서비스나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할 때 개인 지갑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인원 같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해당 지갑을 디파이 서비스에 연동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메타마스크는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갑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대안이 있다는 점입니다. 코인원 정책의 취지는 ‘본인 지갑임을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송금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본인 지갑임을 알 수 있는’ 지갑으로는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개인 지갑 중 본인 식별정보가 있는 지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티스(Portis) 지갑입니다. 포티스는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인 유니스왑을 비롯해 여러 디파이 서비스에 연동되어 있는 지갑인데요. 이메일 주소로 생성합니다. 코인원이 제시한 본인 식별정보에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서 쓰는 포티스 지갑으로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주소를 사용하는 포티스 지갑.
이메일주소를 사용하는 포티스 지갑.
코인원에서 코인을 사서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뒤 이를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이중 절차’를 거치는 대신 포티스 같은 대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보낸 뒤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가스비(이더리움 블록체인 상 거래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포티스 등 개인 지갑을 생성할 땐 코인원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써야 합니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생성된 개인 지갑이면 본인 지갑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거래소는? 현재는 괜찮지만…'3월 시행' 트래블룰 관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빗썸, 업비트 같은 다른 거래소들도 코인원과 같은 수순을 밟을 지입니다. 이미 코인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외신들이 “한국 거래소들이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선 ‘정해진 바 없다’가 정확한 사실입니다. 단, 빗썸의 경우 코인원과 제휴 은행이 같습니다. 때문에 농협은행은 빗썸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할 때도 외부 지갑 송금에 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코인원과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 배경입니다. 빗썸은 농협은행과의 계약 내용은 코인원과 같지만, 아직 어떤 지갑으로 송금을 가능하게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래소는 업비트일 것입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업비트 측에 따르면 케이뱅크와의 계약에 외부 지갑 등록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로선 코인원과 비슷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들 모두 외부 지갑 송금에 관한 정책을 다시 정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는 3월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때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룰을 말합니다. 송금 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지갑이면 송금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코인원 측은 “이번 조치는 농협은행 측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높이기위해 시행한 것으로, 트래블룰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코인 거래소 시장 쥐락펴락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업비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코인원에 이어 빗썸까지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면 점유율 2, 3위 거래소가 외부 지갑 송금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업비트에서 송금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면 투자자들은 점점 더 업비트로 많이 몰리게 되겠죠.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요구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을 쥐락펴락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농협은행은 거래소와 연동하기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송금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용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크고 작은 제약이 따르는 편인데요. 케이뱅크는 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업비트는 모바일 앱의 사용자경험(UX)이 편리한 점 등 점유율 상승을 위한 다른 강점도 가지고 있으나, 은행의 입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원에 이어 빗썸이나 코빗까지 지갑 등록 절차를 시행할 경우 세 거래소의 고객 편의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해당 절차가 없는 거래소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 업비트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시장 경쟁 환경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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