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내년부터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28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했다.
고시한 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거래소 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등 4개 거래소다. 4개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획득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 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 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전처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거나,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일평균가액은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트코인(BTC)처럼 4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고, 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내년 3월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로 1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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