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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란물 여부, 기업이 판단?” 방통위 N번방 행정지침에 업계 ‘우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관련 민원 처리 지침 배포
-사업자, 민원 신청 콘텐츠 직접 검토
-인기협, 국민신문고 접수 “사전검열 우려, 법제처‧여가부 유권해석 필요”
-방통위, “법률 자문 거쳐 문제 없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민원 처리 관련 행정지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콘텐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어, 사전 검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률 자문을 거친 만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기술적 관리적 조치 시행에 따른 민원 처리 지침’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가 게재 제한 콘텐츠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경우, 원본 콘텐츠를 첨부해야 한다. 기술적 필터링을 통해 불법촬영물로 인지되면, 게재 제한과 함께 콘텐츠 삭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음란물인지 검토한다. 음란물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가상사설망으로 연결된 전용채널을 통해 해당 영상을 등록하면서 DNA DB 오검출 민원신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민원인이 첨부한 콘텐츠를 업무상 이유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1차적으로 불법콘텐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방통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사업자가 민원인에게 관련 영상을 제출토록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불법콘텐츠 소지를 금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로 판단된 영상을 조치 대상 사업자가 소지하는 도중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유출되거나, 또는 방심위로 전송하는 과정 중에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자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N번방 방지법에서도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여했을 뿐, 불법콘텐츠를 판단하라고 적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불법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라고 법을 확대 해석했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자체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절차 역할까지 플랫폼이 하라는 것인가. 사전 검열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법적자문을 거친 지침인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의 제기된 콘텐츠를 일시 보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는 기술적 관리조치 고시 해설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에 의해 판별한 콘텐츠를 100% 불법촬영물로 확정할 수 없으니,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적으로 사람에 의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학자 의견도 제시된다”며 “민원 이의 제기가 있다면, 해당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검토할 권한이 있으며, 음란물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방심위로 송부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담당 부처인 방통위가 법률자문을 거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른 부처 유권해석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편, N번방 방지법은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에 적용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 역차별 이슈와 함께 사전 검열 논란까지 직면했다.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전날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라든지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계 없다. 디지털 성범죄물로 방심위가 판단한 영상물을 비교해서 걸러내는 장치”라고 일축했다.

방통위는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와 차단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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