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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네이버·카카오, 필터링 일제 시행…사생활 검열 논란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첫날을 맞아, 네이버·카카오가 일제히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검열이 사생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적용되는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비롯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 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불법촬영물 등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촬영물 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로그기록 보관 등이다.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10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 특징정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양쪽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가 제한된다.


카카오 역시 앞선 3일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 적용되며, 일반 채팅과 1:1 오픈채팅방은 제외된다. 카카오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 참여 서비스인 그룹 오픈채팅방에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기준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이외에도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사업자나 주요 소셜미디어 역시 이날부터 의무가 부과된다.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전방위 검열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는 국민감시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제도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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