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2021년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화두였던 5대 키워드를 선정해 21일 공개했다.
코인원이 선정한 5대 키워드는 ▲비트코인 8000만원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선물 ETF 다.
◆비트코인 8000만원
1000만원을 웃돌던 비트코인(BTC)이 지난해 말부터 2000만원을 넘어서며 올해는 신고점을 연달아 돌파했다. 지난달 초 코인원 기준 8247만 60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또한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더리움(ETH) 가격이 한때 588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가상자산의 폭발적 성장과 투자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했음을 나타낸다.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국내에서는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하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비롯해 12월 20일 기준 24개 사업자가 신고 수리를 마쳤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코인원은 빗썸, 코빗과 함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했다. 12월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특금법 시행과 함께 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는 가상자산 과세가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안을 가결했다.
◆NFT
올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NFT다. 토큰 1개의 가격이 일정한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NFT는 토큰마다 고유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게임 아이템, 예술품 등 희소성 있는 분야에서 주로 쓰이며 올해는 다양한 분야로 NFT의 영역이 확대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사 등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 개발과 투자에 나섰다. 또 메타버스,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등 NFT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급부상했다.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14일 미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주류 시장으로 편입됐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띄었다. 코인베이스는 주당 381달러에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429.54달러까지 치솟아 시가총액 1120억 달러(약 125조 원)를 기록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신규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유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비트코인 선물 ETF(상장지수펀드)
현지 시간으로 10월 19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지수펀드) 거래가 시작됐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에는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주목한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록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 방향성에 투자하는 선물 상품이지만,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디뎠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2021년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 방식의 다변화, 신규 투자 유입 급증 등을 통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2022년에는 메타버스,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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