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국내 3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제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다. 실명계좌가 있으므로 현재처럼 원화마켓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코인원 측은 “절차에 맞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과 제휴한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은 신고 수리가 보류됐다. 앞서 업비트가 신고 수리까지 약 한 달이 걸렸고, 코빗은 26일 가량 걸린 것을 고려하면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 재판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심사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비트는 송치형 의장 등 운영진이 가상자산 허위거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나 신고를 수리받은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추가로 검토할 게 있다고 전달받았으며,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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