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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직원 위한 법령해석 실무교재 발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교재는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단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개념들을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고 관련된 주요 사례, 판례 및 개인정보위 결정례를 제시했다.

가령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추가정보·결합정보 등의 비교례와 개인정보처리자·행정관청·행정청의 비교, 처리정지요구권·동의권 철회의 비교 등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올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디지털 대전환과 비대면의 일상화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이졌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교재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국민 대상의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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