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오픈마켓7개, 배달앱 2개 불공정약관 조항 다수 확인”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오픈마켓에서 갑자기 적립률을 낮춘다거나 혜택을 줄인다는 통지를 받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인데, 지금 판매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다. 판매자 약관이 공정할수록 소비자 약관도 공정해지는 만큼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관심 가져달라.”
1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세 단체는 이날 오픈마켓 7곳, 배달앱 2곳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상에 오른 업체는 11번가·네이버·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오픈마켓 7곳과 배달앱 2곳이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중소상공인도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불가피해졌다. 플랫폼 사업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게 이들 주장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 오픈마켓이 갖고 있는 불공정약관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그 중 공통점도 있었다. 입점업체 해지사유를 규정할 때 플랫폼이 사실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 대금지급 보류 사유 역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해 판매자들이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대부분 업체들 약관에 입점업체 해지사유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었는데 이는 판매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금지급 보류 사유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된게 다수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시대적인 본사 기준 전속관할합의,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 자기결정권 침해 등과 같은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점업체 생산 콘텐츠를 회사가 홍보 등을 위해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다수 들어 있었다. 이는 앞서 쿠팡 아이템위너에서도 지적됐지만 네이버 약관 등에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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