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KT알파(구 KTH)가 다수 영화제작사와 영화부가판권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후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한 제작사들에게 고이율 변제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호 KT알파 대표<사진>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약금 등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KT알파는 제작사와 부가판권 계약 맺은 후 3년간 제작기한을 정해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자금 회수 과정에서 사실상 고리대금업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3년 내 제작을 완성하지 못한 제작사는 KT알파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액 중 KT특별손해배상도 부과하도록 규정, 법원에서도 감액이 안되도록 위약벌을 50% 부과하게 돼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2018~2019년 계약을 맺은 제작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KT알파가 50%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변제기한을 정하고 고이율로 갚는 새 변제합의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변제합의서에는 대표자 개인 보증도 요구하고 못 갚은 부분에 대해 10%를 또 이자로 떼어가는 데 이 부분을 고리대금업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문화제작자에게 마른 물기 짜내듯 사람을 고사시킨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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