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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KT알파, 제작사 ‘고리대금’ 논란…정기호 대표 “위약금 유연 적용”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KT알파(구 KTH)가 다수 영화제작사와 영화부가판권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후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한 제작사들에게 고이율 변제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호 KT알파 대표<사진>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약금 등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KT알파는 제작사와 부가판권 계약 맺은 후 3년간 제작기한을 정해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자금 회수 과정에서 사실상 고리대금업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3년 내 제작을 완성하지 못한 제작사는 KT알파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액 중 KT특별손해배상도 부과하도록 규정, 법원에서도 감액이 안되도록 위약벌을 50% 부과하게 돼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2018~2019년 계약을 맺은 제작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KT알파가 50%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변제기한을 정하고 고이율로 갚는 새 변제합의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변제합의서에는 대표자 개인 보증도 요구하고 못 갚은 부분에 대해 10%를 또 이자로 떼어가는 데 이 부분을 고리대금업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문화제작자에게 마른 물기 짜내듯 사람을 고사시킨다”고 발언했다.

KT알파 계약서 및 변제합의서 내용. 자료=김승원 의원실
KT알파 계약서 및 변제합의서 내용. 자료=김승원 의원실
이에 정기호 대표는 “실제 적용은 그렇지 않다”며 “전체 투자 건수 200건 중 올해 11건이 해지됐는데 어떤 건도 위약금을 추가 청구한 적 없고 처음 계약한 기간부터 해지 때까지 기한 제외한 후 상사 법정이율인 6%를 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체 계약 건중 50% 이상은 제작물이 완성됐고 3년이 지난 후 계약을 연장한 사례도 많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소송으로 가면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효력을 주장하며 영화제작자를 압박할 것 아닌가”라며 “투자라는 게 이익도 손해도 함께 하는 건데 KT알파는 200개 중 10개만 성공해도 괜찮도록 위험을 분산시키는 힘이 있는 반면 제작사는 망할까 무서워 창작에 도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회사가 대규모 투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창작물이 흥행했을 때 수익 등에선 KT알파가 100% 리스크를 쥐고 있지만 2~3년이 지나도 전혀 제작물이 형성되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도 관리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 대표는 “계약서를 진행할 당시 창작물을 완성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체작품 투자 등 개념으로 진행해왔다”며 “코로나19 시국인만큼 연장이나 대체, 위약금 등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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