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정감사에서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 이슈화됐다. 전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NFT에 대한 과세 방안이 논의된 데 이어, 7일에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NFT 규제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FT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의무를 부과했고,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곳은 폐업하는 ‘정비 작업’이 진행됐다”며 “NFT 사업자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 이유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만큼, NFT 거래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관련 사업자들도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진 의원은 “(NFT가 활용되는) 메타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면 NFT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입장과 기준도 빠르게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즉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NFT에 관한 저작권 문제도 논란이다. 예를 들어 미술 작품의 경우 저작권과 소유권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작품을 구매해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이 이를 함부로 NFT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진 의원은 “NFT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거래상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하는 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저작권 문제가 늘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서 NFT의 (법적) 정의와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기재부 국감에서는 NFT에 대한 과세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NFT에 대해선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 의원은 “현재 NFT는 문화예술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훈민정음 해례본도 NFT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NFT는 어떻게 과세할지 준비가 되었느냐”고 지적했다. NFT 과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더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자체가 논란이고 검토가 필요하다. NFT에 대한 과세는 아직까진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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