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현재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모빌리티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플랫폼화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몰입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시대로 발전 중이다.
모바일에서 메타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운영체제(OS) 플랫폼에 대한 규제강화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보다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KISDI 측은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이 최소화된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콘텐츠 IP의 창조, 자산화(NFT 등), 메타 플랫폼 간 연계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택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게임의 룰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변화의 시기에 플랫폼 규제 체제는 플랫폼의 미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KISDI가 제시한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기초해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의 범위,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 간 상대방 영역 진입을 통한 경쟁, 즉 멀티호밍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멀티호밍 시장이지만 선발자의 이점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강할 경우 탈중개 수단 강구 또는 우회 대안 보장 등으로 멀티호밍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저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소셜 그래프 이동 등 데이터 이동성으로 전환비용 낮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된 경우, 멀티호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애플) 사실상 금지(알파벳)돼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후생 증가, 사업이용자의 고객 획득 비용 감소 등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가변성,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규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