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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유동수 의원 “게임 이용자 보호, 공정위가 나서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미비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 갑)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자율규제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수 의원은 “현 자율규제에서는 게임사들이 어떤 유형의 아이템 정보를 공개할지 스스로 정하고 있는데, 일부 게임사들은 매출 비중이 크거나 사행성 위험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보다 공개하기 편한 아이템에 대해 정보를 밝히고 있다”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자율규제 미준수 명단을 공개 및 단속하는데, 이용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위 국감에서 엔씨소프트와 밸브사의 게임을 비교한 바 있다. 엔씨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존해 신작을 연이어 실패했다”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은 ‘바다이야기’만 못하다는 이용자들의 반응까지 있는데, 이러한 국내 게임사들의 가치 급락은 엔씨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 의무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선 확률형 아이템이 제외됐다.

당시 공정위 측은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별도 고시로 시장에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 의원은 이 부분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1년 전 본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치에 나섰다면 그간의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법이 개정을 위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지난 번 행정예고했던 안들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한다”며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게임산업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정위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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