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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사상 우대 조치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사례를 추진한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2명의 공무원은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 정종일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 정준호 조사총괄과 사무관 등 2명이다.

2명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받고 각각의 희망을 반여한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받았다.

다년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학부모가 직접 원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종일 사무관은 “어린이집에 자녀들 둔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솔선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수기명부에 이름을 작성하던 것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테이크아웃의 경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주도한 정준호 사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뿌듯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파격적인 우대를 통해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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