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변호사 업계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로톡 측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로톡이 합법 플랫폼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해석’ 언론설명회를 열고 “로톡은 불법 서비스”라고 선을 그은 데 따른 반박이다.
로앤컴퍼니는 “서울변회는 로톡을 겨냥한 언론설명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을 무시한 자의적 확대 해석과 로톡에 대한 팩트를 왜곡한 비유를 남발했다”며 “악의적인 사실 왜곡으로 ‘특정 기업 죽이기’에 나선 서울변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로톡은 이미 여러 번 ‘합법 서비스’임을 입증받았다”라며 “경찰과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법무부 모두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수없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변협과 서울변회가 ‘내부 규정과 법을 바꿔서라도 로톡을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현실화하면서 이 사태가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서울변회 김정욱 회장의 발언 중 몇 가지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결제 수수료라는 명백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트래픽 발생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로앤컴퍼니 측은 이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짚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의 법률 사무로부터 단 1원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며 “결제 수수료는 전액 결제대행사(PG)가 수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톡이 변호사법에서 허용하는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중개’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로앤컴퍼니는 “헌법재판소와 우리 법원은 ‘특정성’과 ‘대가성’을 기준으로 삼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개’이고, 아니면 ‘중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로톡은 고객들이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고, 광고 행위에 대한 광고료만 지급받을 뿐이므로 대가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로앤컴퍼니는 “법률 문턱을 낮추어 국민 및법률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자 하는 로톡의 서비스는 다른 광고 수단이 없는 변호사 회원과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 소비자 양 측 모두에게서 성원을 받고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필요성이 없었다면 한 달에 백만명의 고객이 방문하는 현재의 로톡 서비스도 없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회사 측은 “서울변회는 변협이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법무부의 기능을 일부 나눠받아 수행하는 주체라고 주장했는데, 진정으로 법무부를 존중한다면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법무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겸허하게 수용하길 바란다”며 “어떤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선택인지 숙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