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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 환영…가상자산 거리두기 중단 당부”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가상자산과의 거리두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했다. 고 금융위원장 후보는 금융위에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을 환영한다”며 “두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로 윤 의원은 “가상자산과의 거리두기를 중단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무부처는 아니고 주관부처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식의 접근으로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도 없고, 시장 실패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와 관련한 금융위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신고 수리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획득해야 한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계좌 발급에 소극적이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계좌 발급은 전적으로 은행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윤 의원이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또한 윤 의원은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 힘들게 만드는 현행 법령의 개정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윤 의원이 최근 추진 중인 특금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위해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은행은 요건 검증 시 실명계좌 개설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지정된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지위와 책임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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