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의 법적 용어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표기하자고 나선 가운데, 업계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이하 연합회)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라는 협회 이름을 변경하고, 민 의원 발의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연합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등이 회원사로 참여했으며 크로스앵글과 수호가 감사로 합류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8일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뿐이다. 특금법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표기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표기한다.
하지만 이 같은 용어는 암호화폐 시장을 ‘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 및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 의원 측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금세탁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규제만 가하고,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엄연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고, 산업의 육성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는 내용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 예치금 별도예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기득권 산업에 비해 규제는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해야 할 영역”이라며, “산업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600만명이 넘는 국내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본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용어도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으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임요송 연합회장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시의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 및 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다수의 가상자산 업권법도 디지털자산법으로 수정해 제정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소속 거래소들을 포함해 국내 일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쓸 전망이다. 일례로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부터 회사를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칭하며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만 사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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