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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상자산 거래소 의견 들었지만…실효성 없어 고충은 ‘여전’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기정사실화됐던 ‘4대 거래소 독점’이 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 신고 기한을 두 달여 앞둔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아직까지는 중소 거래소들의 고충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발의될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은 오는 9월 24일에서 12월 24일로 변경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계좌(원화 입출금 시) 등의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영업을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금세탁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껴 실명계좌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태도와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이라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거래소와 이용자 피해를 줄이면서 안정적 법 적용 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은행과의 협의 방안을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거래소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동수 TF 단장, 김병욱 TF 간사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프로비트 대표들이 참석했다.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도 참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실명계좌 발급 관련 어려움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실명계좌를 받으려는 거래소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 모두 거래소들의 어려움을 청취했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조명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금융당국 및 민주당이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 가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전날 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신고 기한 연기와 관련,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지난 16일 “유예기간은 일절 없으며,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언급한 ‘금융당국 및 은행과의 협의’도 실질적인 방안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은행 측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터줄 수 있도록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거래소 사고 발생 시 은행의 책임을 면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했다.

전날 민주당 회의에 참석한 거래소 측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들의 계좌 발급 어려움을 전하는 시간이 있긴 했으나 실효성 있는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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