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에 돌입한다. 15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법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하겠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는 1심에서 완패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넷플릭스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중재가 재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번 망 사용료 소송전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넷플릭스,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비난…SKB 반소 맞대응=이날 넷플릭스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 협력 전체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연결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넷플릭스에게 있다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대가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은 이처럼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사실 및 법리적 오류”라고 말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판결로, 국내 ISP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넷플릭스는 마치 전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으나, 특정 ISP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는 CP가 해당 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판결로 봐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 넷플릭스 태도를 지적하며, 인터넷 생태계 원칙을 홀로 거스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사용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를 명확하게 인정했으나,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망 중립성이 망 이용대가와 무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특정 이권 보호라고 결론 지은 넷플릭스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의 경우 국내외 구분없이 ISP와 CP, 이용자로 구성된 인터넷 생태계를 이해하고,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협상 결렬 책임, 누구에게 있나?=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화살을 돌렸다.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오픈 커넥트’를 이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콘텐츠 트래픽을 최소 95% 이상 줄일 수 있어, 망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오픈 커넥트 무상 설치 및 기술 제안을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ISP가 CP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인터넷 경험이 바로 향상될 수 없음에도, SK브로드밴드가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외면하며 대가 지급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작 공동의 이용자를 위한 고민은 실종됐다”고 비난했다.
SK브로드밴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SK브로드밴드는 협상의 끈을 이어 가기 위해 방통위 재정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마저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일반 이용자와 국내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실상은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사용료를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의 유상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통신사업자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며 “마치 넷플릭스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금전적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양사 협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국제망 및 국내망 구간의 증설, 운영에 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넷플릭스가 제안하는 OCA 설치 방법에 관해 긍정적 답변을 했고,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한 약정의 체결을 요구했다”며 “복수 지역에 CP의 캐시서버(OCA)를 설치해 ISP 망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경감시키거나, 각종 공사비용과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상호 분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