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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넷플릭스 막자” 김영식 의원,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제2의 넷플릭스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배했다. 이번주 넷플릭스는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일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비대면 위주의 사회 변화 속에 구글, 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 서비스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망 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약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등 약 32.5%를 차지한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대형 CP는 연간 수조원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구성방식 및 트래픽 규모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내 망 이용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중소 CP와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 유지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해 결국 전체적인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을 인용하며 “CP들은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연결을 제공받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망 이용은 유상으로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명됐다”며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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