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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서 ‘공짜망’ 못 쓴다…법원, SKB 손 들어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공짜망’을 쓸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소송에,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넷플릭스 주장에 대해 기각하고,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의무가 없다는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했다.

다시 말해, 망 사용료 채무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다는 의미다. 다만, 협상 의무와 관련해서는 계약자유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가 어떤 대가를 지급할 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만큼, 법원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이전처럼 공짜망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한국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이용료를 받고 있으니 콘텐츠 사업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ISP에게 콘텐츠 배달 책임을 모두 전가했다. 넷플릭스 국내 데이터 트래픽은 서비스 시작 후 약 3년만에 30배가 증가해 망 부담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회피했다. 해외에서 넷플릭스는 이미 여러 경로로 미국 컴캐스트 AT&A, 버라이즌, 프랑스 오렌지 등 다수 ISP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망 중립성은 ISP가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지, 콘텐츠를 무상으로 전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ISP뿐 아니라 CP도 망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책임 역할이 전세계적으로 부여되는 추세다.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페이스북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번 판결로 디즈니플러스, HBO맥스, 아마존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 국내 진출 예정인 해외 OTT도 망 사용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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