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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넷플릭스‧디즈니 ‘망 사용료’…하나의 판결 다른 시각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분쟁을 놓고 최초 재판부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연결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측 협상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고, 넷플릭스는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SK브로드밴드를 자회사로 보유한 SK텔레콤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에도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넷플릭스와 새로운 협력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가까운 쪽이다.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3사 중 처음으로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었고, 디즈니플러스와도 협상 막바지에 돌입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망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망에 대한 대가의 형태는 양사 협업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번 판결이 넷플릭스 계약, 디즈니 협상 내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키우기 보다, 고객 혜택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국내외 OTT 협력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상파3사와 합작한 ‘웨이브’ KT는 ‘시즌’을 통해 자체 OTT 플랫폼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KT는 넷플릭스와 협력 후 디즈니 협상 후보로도 거론됐다. 망 사용료의 경우,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거대한 글로벌 OTT 강자들이 한국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쟁쟁한 OTT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이유는 우수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매력적인 한국 콘텐츠 시장 때문이다. 이미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과 흥행성이 전세계적으로 입증됐다.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 아시아시장 입지 확대에 기여하며,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넷플릭스는 국내 트래픽 4.8%를 차지하며 구글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용자에게 전달할 콘텐츠 품질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재판부가 글로벌CP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은 만큼,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사업자 또한 한국이 글로벌CP의 콘텐츠 생산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들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배짱을 부릴 줄도 알아야 한다.

처음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2018년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었을 때, 9(넷플릭스) 대 1(LG유플러스) 수익배분조건이 알려지면서, 굴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CP라도 법적으로 망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재판부 선례도 남았다.

특히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HBO맥스,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한국시장에 들어오려는 글로벌 OTT들이 줄줄이 있다. 이제는 한국 산업에 유리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협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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