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금지한다.
7일 플라이빗은 임직원이 플라이빗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소의 시세조종 및 자전거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플라이빗은 새로 입법예고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비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내부 거래 금지, ‘거래소 토큰’ 상장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엄격히 정비해야 한다”며 “사익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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