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창원지방법원(이하 창원지법)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창원지법의 관할 지역(양산시를 제외한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제도(이하 법원연계조정)를 이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서울남부·동부·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법원연계조정 회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소송 절차와 달리 분쟁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저작권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사법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저작권법」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저작권 전문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자체조정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연계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연계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총 4550건의 조정을 수행하여 1677건의 조정의 성립을 이끌어냈다.
강석원 위원장은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원연계조정 제도를 통해 저작권 분쟁 당사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이번 창원지법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위원회가 지역 사회에 더욱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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