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COREDAX)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MS-P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인증기준을 통합한 인증제도다. 80개 인증기준을 가진 ISMS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총 102개 인증기준에 맞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지갑 서비스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특금법 수리 요건 중 하나가 ISMS 인증이다. 현 금융권 수준에 맞춰,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ISMS-P를 획득했다고 코어닥스 측은 설명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ISMS-P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특금법 시행령에 맞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대비해 블랙리스트 필터링 시스템, 자금세탁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물론이고 임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4월 기준 ISMS를 획득한 거래소는 총 16개, 지갑 업체는 1곳이다. 거래소 중에선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해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앤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그리고 코어닥스가 획득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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