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는 이른바 ‘창작자주의’, 즉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곧 저작권자로 된다고 보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법리에 따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귀속이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업들로서는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주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회사가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회사가 SW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번째로 업무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호받는 방안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일반 공중에게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작자인 직원이 아닌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9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외부업체에게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창작자인 개발업체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게 되지만, 회사로서는 계약서에 저작권을 회사가 가진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 조항이 명료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은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닌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으로 추정하는 입장인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기업들로서는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양도 시기 및 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전적인 기획과 투자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그 당시 A회사의 상무이사이었던 피고에 의하여 소외 C에게 위탁되어 그 인력만을 빌어 창작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저작권 양도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조항을 두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A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는 저작권 양도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조항을 두지 않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회사가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투자를 담당하고, 단순히 개발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한 것으로써 개발자가 사실상 주문자에게 고용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마치 업무상 저작물과 동일하게 회사에게 저작권의 귀속을 인정한 특수한 사례로서, 일반화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상과 같이 기업들로서는 원시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됨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회사의 중요 자산인 프로그램 저작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검토 과정에 있어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