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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 47] 한국의 화장품을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민후 송미나 변호사] 코로나19 펜데믹은 사람들의 소비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이브스루', '키오스크', '배달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과 같은 언택트 서비스를 보다 선호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국경의 벽을 높였지만 인터넷을 통한 국경의 벽은 낮추지 못한다. 이에, 한국의 화장품 등을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의 타오바오몰과 같은 쇼핑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중, 타오바오몰과 같은 쇼핑플랫폼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전자상거래운영자는 시장주체로 등기하여야 한다. 즉 온라인 판매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온라인 판매상이라 함은 타오바오와 같은 C2C 플랫폼 내 사업자, Wechat과 같은 SNS 기반 사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중국의 쇼핑플랫폼에 진출하여 수익이 창출될 경우,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판매상은 반드시 세수징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행정법규에 따라 세무등기를 신청하고, 사실대로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물게 되니 조심하자.

2. Cross-border E-commerce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란,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제3의 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국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모구지에(蘑菇街)나 티엔고우왕(天狗网)의 플랫폼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플랫폼들도 Wechat에서 접속하여 이용 가능하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수입상품에 대해서 초도 수입 허가증,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정책상 혜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아도 좋다.

3.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적용을 받는 화장품이란 인체표면의모든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술등)에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결, 악취제거, 피부보호, 미용 및 가꿈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상용 화학공업제품을 말한다(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2조). 따라서 여드름 개선 등의 치료효과가 있다는 제품들은 가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장품이 아닌 의료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살펴야 한다.

○ 화장품 라벨에는 제품 명칭, 공장명, 생산기업의 화장품생산허가증번호. 화장품 소포장 또는 설명서에는 생산일자와 유효한 사용기한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명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적응증, 치료 효과를 선전하여서는 안 된다(중국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제12조).

○ 화장품을 광고 선전할 때, 화장품의 명칭, 제조법, 효능 또는 성능을 허위 과대 기재하거나, 의료 작용을 선전하거나, 암시적인 방법으로 효능을 오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중국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제14조).

○ 따라서,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코스메슈티컬", "의학스킨케어제품"과 같은 개념을 선전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므로 화장품을 광고 할 때 이러한 사정들을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화장품을 팔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실시세칙에 따라 수입화장품위생허가비준을 취득하여야 하는 등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많다. 따라서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것을 권장한다.

<송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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