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 법안 규제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각각 공정위와 방통위가 규제 칼자루를 쥐어야 한다며 대리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과방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검토보고서가 논의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정위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관련 규제는 방통위 고유업무라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공정위 법안에 대해 ▲자기표절 ▲인위적 법 적용 배제 ▲불필요한 중복 입법 ▲역외적용 조항 미비 등을 지적했다. 관련해 보고서는 공정위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가져오고, 주어만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법 형식의 제정법이 필요없다고 평가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갑질 행태를 규제할 수 있으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존 규정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중복입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정위 법안은 5개 조항을 제외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각 조문별 주어인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정거래법을 중용하는 규정이 26개나 된다. 일반법에 담을 수 없는 규정이 필요해 제정하는 특별법 입법형태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공정위 법안은 오로지 국내 사업자 간에만 적용되지만, 전혜숙 의원 법안은 역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국내 사업자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사업자에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있다면, 통신매개형 전기통신역무로서 부가통신역무에 속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자기신호에 의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의사소통 또는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 매개만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거래 매개는 전기통신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는 방통위는 정보통신방송 전문규제기관으로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와 달리 국무총리 행정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또, 방통위는 분쟁 조정을 위해 독립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인 금지행위, 분쟁 조정, 이용자 보호 등은 방통위의 고유업무”라고 전했다.
한편,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면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종합 검토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며, 전문적인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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