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싸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 두 법안을 놓고 어떤 법안이 더 시대 변화에 맞는 규율을 담고 있는지 옳고그름을 면밀히 살펴달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를 규제하려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법적 권한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간 소관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사진>은 “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있어 책무와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부처간 합리적 역할 배분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있어 전체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책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에 걸맞은 입법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공정화법), 방통위가 지원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이하 이용자보호법)으로 크게 나뉜다. 이용자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태이며, 그 외 공정위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정위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지금은 공정위안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고, 전혜숙 의원안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법 소관부처로서 역할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과 방통위설치법으로 들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표적 플랫폼 서비스인 앱마켓이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고 있고, 방통위의 역할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로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책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과의 일문일답.
Q. 방통위 이용자보호법과 공정위 공정화법간 이중규제 우려가 크다.
A. 사업자에게 절대 이중규제가 되어선 안 된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다고 본다. 부처가 아무리 분야를 나눠 출범을 했더라도 갈등이 일어나는 게 현실인데, 공정위의 경우 업무보다는 ‘경쟁거래’라는 특수한 분야를 영역으로 삼고 있어 불가피하게 중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중복규제 우려를 해소하려면 방통위나 공정위나 한쪽이 먼저 사실조사나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쪽은 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법적 조항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 양 부처는 2008년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어 참고할 수 있다.
Q. 공정위안과 전혜숙 의원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율이 필요해보인다.
A. 두 법안을 놓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계약서 규제와 같은 사전 규제가 중첩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 어느 법에 실리면 다른 법에선 빠지는 게 맞다. 하지만 사후규제 같은 경우 가령 공정위안에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전혜숙 의원안의 금지행위 규정은 같이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면 두 부처가 중복 조사, 중복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강제 규정을 두면 동시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방통위의 책무와 공정위의 책무가 있는데 어느 한쪽 법안이 일방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이용자보호법에서 일반 기업과 대기업으로 금지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A.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금지행위는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일정규모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이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Q.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노출 기준인데, 어느 정도 범위를 생각하고 있나?
A. 노출 기준과 관련해 아직 시행령까지는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고 과정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원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함의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 본다.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사업자들의 의견 교환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비법을 어떻게 공개하냐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원산지 공개는 다하지 않나.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두 측면을 잘 절충하겠다.
Q. 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A. 원칙적으로 부처 의견은 참고할 뿐이고 국회에서 입법을 진행하면 된다. 예상컨대 정무위에서는 공정위 정부안과 기타 의원안들이 통합될 가능성이 많다. 공정위안과 이용자보호법이 각각 통과되면 두 법안이 법사위에서 만날 텐데, 충돌 우려나 상임위간 이견이 있다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법사위 차원에서 조율을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다시 당 정책위로 갈 수도 있다.
Q.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면 플랫폼 유형별로 1~2위 사업자만 해당되나.
A. 매출액, 거래액, 이용자 수, 의존도 등으로 나누게 되면 주로 유형별로 1~2위 사업자가 해당될 것이다. 즉, 많은 사업자들이 대규모 사업자에 해당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EU에서도 디지털서비스법을 발의했을 때 4개 유형 사업자로 구분했는데, 그 기준이 전체 EU 인구의 10%가 이용할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논지를 내세우고 있다. 매출액이나 거래액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수나 이용 집중도 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