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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ITC 기각, 소송 과정 흔히 있는 일…유불리 판단 시기상조”

- ITC, LG ‘LG-SK 2차 소송 기각’ 요청 불수용
- LG, “SK 994특허, LG 선행기술 참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2차 소송(337-TA-1179)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 예비판결은 오는 7월30일(미국시각) 예정이다.

2일 LG에너지솔루션은 ‘ITC 2차 소송 정상 진행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일(미국시각)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소송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2차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9월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994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해 소송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 기술을 참고해 994특허를 발명한 점을 은폐했다고 여겼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는 증거인멸 행위 대다수가 증거보존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이뤄져 제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본안 소송 관련 쟁점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SK이노베이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특허 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설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 이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 어려우며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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