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융IT

전금법 개정안 놓고 커지는 금융-빅테크 갈등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은 금융정의연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2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추진을 비판하고 개정안 폐기와 함께 금융산업 현장과의 논의를 통한 방향 재설정을 촉구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 등을 통한 지급거래청산제도화 등을 금융시장 질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문제 등 ‘밥그릇 싸움’이 대두되며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에는 금융사들과 빅테크 기업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정작 대한민국 금융산업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 ‘노동자’, ‘일자리’, ‘금융소외계층’ 등과 관련된 논의가 빠져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금법 개정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또한 부족했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기자회견 다음 날인 2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비공개로 진행해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노조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법 개정 진행을 중단하고 금융노동자, 소비자, 사업자가 참석하는 공청회 등 공론화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금융산업의 ‘동일 업무 동일 규제’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현재 비금융 전자금융업체는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후불결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참석자들은 핀테크·빅테크 업체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과 함께 일반금융법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 규율체계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함께 대형 금산복합업체의 금융산업 진입 가속화와 급격한 몸집 불리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금융노조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기자회견문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폐기 및 입법 방향 재논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정책에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