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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재발 막겠다는 개인정보위··· AI 환경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와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라는 정책비전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코로나19와 같은 생활밀착 분야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1년에는 국민, 기업, 공공부문의 3대 분야에서 달라진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국민들에게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드리고자 한다. 생활 속 침해 위험은 한발 앞서 해소함으로써 디지털 권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활용의 불안감을 키운 이루다 이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투명성 등 핵심원칙과 원칙에 따른 행위자별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및 참고사례를 수록한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오는 1월 내 마련한다. AI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도 개편안도 제시했다. 이용자가 읽지 않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화하고, 제품·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이루다와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다. ‘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쳤는가’는 소송전으로 비화된 이루다 사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기존 동의 제도에서도 이루다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간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동의제도를 단순히 간소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목적의 이용이나 제3자 제공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필요하다면 면밀하게 심사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약화되는 방향의 개선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개인정보위가 밝힌 개인정보 사전 동의 제도 개편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3월 중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에 내용적·시각적 측면에서의 동의서 표준 양식을 담은 ‘알기 쉬운 동의서’ 편람을 발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종합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열화상 카메라, 수기출입명부 등에 대한 20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또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이뤄진 6자리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QR코드 발급기관이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안심번호로 변환해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형태로 발급, 이용자는 QR체크인 화면에 표출된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안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하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명·익명처리 전문인재 450명을 양성하고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를 설치하는 등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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