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에이프로빗이 해외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의 오더북(거래장부) 공유를 중단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발표된 특금법 시행령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더북 공유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특금법의 목적인 자금세탁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오더북 공유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와 장부를 공유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해외 거래소)의 고객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에이프로빗도 독립 운영을 택하기로 했다. 그동안 에이프로빗은 원화 마켓은 자체 운영하고, BTC 마켓 등 그 외 마켓은 비트파이넥스와 연동해 운영해왔으나 규제에 맞춰 연동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현재 BTC 마켓과 USD마켓 거래는 모두 종료됐다.
에이프로빗 측은 오더북 공유 중단으로 유동성 및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다른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비트파이넥스와의 파트너십 관계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에이프로빗 대표는 “오더북 공유 중단으로 많은 거래소들이 유동성 공급 부담과 거래량 감소 등 현실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물론 에이프로빗도 부담되지만, 비트파이넥스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계획한 것은 아니기에 공유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가이드를 준수하며 철저하게 준비해 새해에는 에이프로빗만의 독자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더북 공유 금지로 국내 거래소가 부담을 겪는 사례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일 바이낸스 본사와 오더북을 공유하던 바이낸스KR은 거래소 운영 중단을 공지했다. 오더북 공유 중단 시 저조한 거래량이 예상돼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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