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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 김정렬 사장, ‘K-디스커버리, 찬성…특허권 보호, 소부장 육성 첫걸음’

- ISC,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점유율 1위…2015년부터 경쟁사와 소송
- 김정렬 사장, “오랜 시간 개발한 기술 지킬 방안 마련돼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김도현 기자] 최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화두다. 도입 시 특허침해 분쟁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피고 측 증거조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청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성남 ISC 본사에서 ISC 김정렬 사장을 만났다. ISC는 메모리반도체 검사에 사용하는 ‘실리콘 러버 소켓’ 특허를 가진 회사다. 시장점유율 1위다.

김 사장은 “K-디스커버리 도입에 찬성한다”라며 “원고 측에서 피고의 특허침해 증거를 합법적인 경로로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SC는 지난 2015년부터 경쟁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허무효 소송과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하고 있다. 특허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K-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사장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두 회사 간 수차례 협상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이후 장기전이 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샘플을 구하기도 힘들다. 구한다고 해도 정식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적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K-디스커버리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해외 업체 무더기 소송을 우려했다.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일본 등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논리다. ISC 역시 이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기술 선도 업체를 지켜주지 않을 경우 세계적 소부장 기업 육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업체마다 입장이 달라 도입 여부는 미지수지만 오랜 시간 걸려 개발한 기술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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