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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 이미지센서·5G시스템 등 5개 신규 지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시스템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기술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6일자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69개 기술을 지정 고시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이 매각 또는 이전으로 기술 수출을 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정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등 5종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예고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세계 시장은 2018년 270억달러에서 2025년 65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13.4% 확대다. 국내는 삼성전자 네패스 등이 이 기술을 보유했다.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도 소수기업만 확보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범위를 확대 조정한다. 관리 필요성이 줄어든 기술은 지정 해제한다. ‘바이너리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을 제외한다.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 개정안은 2021년 1월 중 확정 고시 예정이다. 행정예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최종 심의한다. 신규 지정과 기존 제외 등을 반영하면 국가핵심기술은 총 71개로 변경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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