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을 반영한다.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휘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 폐기 가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종이 없는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긴다는 점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낭비되던 종이 사용량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2019년 서비스 시작 이래 약 2000만건이 발송됐다. 2018년 440만건에서 2019년 1380만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만 2700만건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됐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 시행과 함께 지난 2017년 발간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 또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 법·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2021년 상반기 개최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라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되고 데이터 축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1조1000억원가량의 비용이 절감되고 2조1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