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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겠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3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SW)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 진흥 실행전략’을 확정했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SW 진흥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SW 진흥 실행전략은 SW 제도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SW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SW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SW 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지속적인 SW 성장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7대 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힘을 싣는 것은 공공 SW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값받기’다.

과기정통부는 계약 단계에서 제값을 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 평성에 활용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할 예정이다.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 우수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수행 단계에서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변경하고 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한다.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개발 환경을 활성화한다.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관리 단계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공공 SW사업의 산출물이 보안상 비밀이 아닐 경우 반출과 재활용을 허용해 사후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SW시장 외연확대 및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외사업에 적합한 대기업 참여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참여 인정 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을 부여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가점을 기술지원·인력교육 등까지 확대하고 전문기술·긴급장애대응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대기업을 공동수급인·하도급으로 부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SW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 및 품질 혁신 지원 ▲지역 SW 생태계 육성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등 SW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혁신 및 진흥정책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SW 진흥 실행전략은 법 개정 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실행전략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고 SW 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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