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각) 외신들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부는 스마트폰에 사전 설정된 검색 엔진을 문제 삼았다. 애플과도 거래해검색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일궜다고 봤다. 이것이 검색 광고 독점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광고주들이 여기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된 현황을 되짚었다.
얼마 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이를 통한 광고 독점을 통제한다고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소송이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에 최대 110억달러(약 12조원대)를 제공하면서 아이폰에 탑재된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까지 구글로 이뤄지도록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진영은 물론 iOS의 검색 트래픽까지 독점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구글은 보이스 어시스턴트와 같은 새로운 검색도 시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역시 반경쟁적 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 접근을 장악하기 위한 스마트 스피커, 가전제품, 자동차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에서 유통 계약이 있다고도 본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소장에서 “법원 명령이 없으면 구글은 반경쟁 전략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며 “경쟁 프로세스를 무력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구글 측은 “사람들이 구글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강제적이어서 또는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법무부 소송과는 큰 틀에서 판단을 달리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구글은 오랜 기간 독점금지 위반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주사 알파벳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소송을 벌였고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외신에선 수년간 이어질 이번 소송에서 구글과 애플의 제휴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