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업비트가 자전거래를 묵인한다”, “코인제스트는 언제 고객의 돈을 출금할 것인가?”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가상자산 관련 발언들이다. 심도있게 다뤄진 건 아니었지만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들이 꾸준히 등장했다. 원화출금을 해주지 않았던 코인제스트는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원래도 비중있게 다뤄지는 존재는 아니었으나 올해 국감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은 더 찬밥 신세가 됐다. 가상자산이 언급될 만한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남은 국감기간 동안에 언급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다뤄진 건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뿐이다. 과세안이 있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빗썸에게 무려 803억원 규모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했냐는 질타가 등장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세법개정안에 담긴 건 지난 7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빗썸 과세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안도 없는데, 투자자 보호 전 세금부터 매기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발언은 작년 국감에서도, 심지어 재작년 국감에서도 나왔으나 올해는 조용하다.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이지,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자금세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실명인증을 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보호되는 건 아니다.
현재 발표된 개정안에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가하는 상장 사기나 자전거래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 특금법이 있다고 해서 원화 출금을 해주지 않는, 제2의 코인제스트가 없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단순히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가상자산 영업행위 관련 규칙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를 포함한 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시장 규모를 끌어가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주목받았으면 한다.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만 논하는 국감이 아쉬운 이유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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