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사진>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아 싼값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지면서, 단통법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단통법 개정 요구가 잇따랐다. 통신3사 대상 방통위 과징금 조치에도 불법보조금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이 시장 투명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며 ”(단통법) 개정 또는 변경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시행 6년이 지났다“며 개선 필요성을 묻자,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단통법이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음을 드러냈다.
과방위원들은 단통법 시행 6년에도 해소되지 않는 통신사 불법보조금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앞서, 통신3사는 지난해 5G 과열경쟁으로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살포해 방통위로부터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징금 경감을 위해 통신사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법보조금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며 ”판매점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인데, 따져보니 217만원정도다. 불법 영업이득이 과태료나 과징금보다 많다는 의미로, 현실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단통법 집행과 관련한 방통위 접근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원 과징금을 내면서, 뒤돌아서면 불법보조금을 지시한다. 통신사가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단통법 개정을 시사했다. 단통법 제정 때부터 정부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가격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 나온 바 있다. 불법보조금도 뿌리뽑지 못했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4~8월 통신3사가 살포한 불법보조금은 전국적으로 1조6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 제도가 설계되면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냐,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처분 과정에서 단통법 실효성이 첫 번째로 고려됐다.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아 싼값에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방통위가 가로막는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현재 방통위는 단통법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이 제시한 최소 보조금 보장안도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공시지원금을 비롯해 장려금 규제 등 통신사, 유통망 등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통신3사 LTE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G 품질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자급단말뿐 아니라 통신사향 5G 단말도 LTE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전혜숙 의원이 5G와 LTE 간 요금 체감을 묻자 “5G를 쓰고 있고, (LTE와 비교해 요금을) 좀 비싸게 내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