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솔루션 TX룰(TX Rul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담긴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송금기관과 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오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9월 중 공개될 특금법 시행령에 트래블룰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코인플러그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메타디움 기반 탈중앙화신원증명(DID) 기술을 바탕으로 TX룰 서비스를 개발했다. 탈중앙화 인증수단인 DID를 활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지갑 주소 등을 보호하면서 트래블룰을 준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외 대형거래소 및 지갑주소를 제공하는 업체와 협업해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DID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정보 및 정보 주체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암호화한다”며 “보고 대상에 대해서만 DID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표준을 준수하여 향후 해외 거래소들과의 연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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