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에도 공정위 전방위 조사…사업자 동의의결 신청·수용으로 일단락 - 당시 네이버도 “혁신적 노력을 통한 이용자 선택의 결과” 호소 - 부동산 이어 네이버 쇼핑·동영상 부문도 제재될까 촉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6일 네이버에 과징금(10억32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을 공개했다. 부동산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유다. 드러난 상황만 보면 ‘갑질’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즉각 반박했다. 법적·제도적 대응 검토까지도 언급했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언급한 (확인)매물정보 도입에 수십억원의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고 특허 2건도 확보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제3자이자 경쟁사인 카카오가 비용과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된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네이버 측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7년 전, 2013년에도 꼭 닮은 일이 있었다. 그때도 공정위 조사로 네이버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업, 온라인 상거래 등 부문에서 검색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때다.
당시 김상헌 NHN(현 네이버) 대표는 검색 점유율과 관련해 “검색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냉정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이 혁신적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70%가 넘는 검색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이후에도 지배력 남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는 네이버 편이 아니었다. 포털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과징금 규모가 매출 2% 수준으로 알려져 수십,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두 회사는 공정위 과징금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자진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면서 포털 사업자 독과점 제재 파동이 일단락된 바 있다.
2020년 공정위 제재는 현재진행형이다. 7전 전과 달리 공정위 내 ICT 특별전담팀이 생겨 네이버가 느끼는 압박감의 강도가 다른 상황이다. 게다가 두 회사가 아닌 네이버를 겨냥했다. 현재 네이버 쇼핑, 동영상 부문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동산 제재가 시작인 셈이다. 이르면 이달 중에 전원회의를 거쳐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