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6일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네이버부동산 과징금 제재에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10억3200만원)을 부과 사실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다.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확인매물정보, 비용·시간 들여 특허도 확보한 시스템”
네이버는 부동산 확인매물정보 도입과 관련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타 경쟁사들에게 확인매물정보 공동 작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독자 구축하게 된 배경도 전했다.
네이버부동산은 네이버가 ‘(확인)매물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업데이트·정책 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운영 업무를 위탁, 수행했다.
도입 초기엔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아 네이버부동산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게 네이버 설명이다. 이후 직방, 다방 등 일부 경쟁사들도 허위 매물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시장 선순환 효과도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카카오 무임승차 막기 위해 제3자 금지 조항 넣은 것”
네이버는 이 같은 도입 배경이 있는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에서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분명히 했다.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된 사실도 전했다. 카카오엔 ‘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매물정보가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도 했다.
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수집이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 부동산 서비스의 매물량과 매출이 급갑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반박했다.
네이버 측은 “당시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네이버 매물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일반 매물, 네이버와 제휴하지 않은 부동산정보업체, 직접 모집한 수많은 중개사, 영업 대행사 등)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혁신적 노력 외면한 판단”
네이버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규정했다.
네이버부동산은 지난 2013년부터 중소 부동산정보업체의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네이버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상생협력기구’ 설립에 나서는 등 상생 의지를 거듭 보인 바 있다. 네이버부동산의 오픈 플랫폼 전환도 그 일환이다. 경쟁사 배제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 포기는 없었다는 게 네이버 설명이다.
네이버 측은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