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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 매물정보 지배력 남용”…네이버에 10억 과징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06 15:13:43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한 사례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 행위 때문에 카카오가 네이버와 매물제휴를 맺은 업체들과 제휴를 맺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이에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불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후 2017년 초, 카카오가 이번엔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이하 ‘부동산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같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 행위로 인해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한 카카오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네이버는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7.구속조건부거래)로 네이버에 행위금지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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