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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①] 시행까지 이틀··· 무엇이 바뀌나

8월 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데이터 유통·활용의 물꼬가 트인다. 산학계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의 입법 취지부터 기대와 우려를 톺아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집중했던 법 정책의 기수를 활용 방향으로 틀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 사회의 쌀, 원유 등으로 불릴 정도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개정법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가명정보’다. 기존 법에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유통과 결합 등이 엄격히 제한됐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로 비식별 처리해야 했다. 반면 데이터3법의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된 정보다. 익명정보에 비해 활용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익명정보가 인공지능(AI) 등에 활용하지 못하는 ‘질 낮은 데이터’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가령 질병 치료를 위해 AI를 활용하려면 질병을 앓는 이의 나이, 성별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익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데이터의 노이즈가 많아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여러 기업·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유통되면서 국내 데이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의 유무로 인한 차이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AI 격차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보호에 집중해온 한국은 좋은 정보기술(IT)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AI 연구 분야에서는 다소 뒤처졌다. 반면 정부 지원 하에 거리낄 것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중국의 경우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거듭났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다소 AI에 미온적이던 국내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발달의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이다. 당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최근의 AI 기술과 비교하면 구식 기술”이라며 “국내에서는 규제로 AI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데이터3법으로 국내서도 AI 연구를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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