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ICT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통과된 법안들의 하위법령 작업과 함께 단통법 개정,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보통신융합법 고도화 등 만만치 않은 입법과제를 처리하게 된다.
<디지털데일리>는 21대 국회서 다루어질 주요 ICT 입법정책 현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AI 인프라・기술 강화와 규제 혁신, AI 인재 양성과 전산업・공공부문의 AI 활용 확대, AI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같은 전략들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AI 정책을 총괄지휘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수준이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미국의 81.6%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대비 88.1%인 중국과 86.4%인 일본에 뒤지는 수준이다. 또한 전세계 AI 핵심인재 500명 중 우리나라 출신 비율은 1.4%로 미국과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AI 기술 및 서비스 활용도도 1% 남짓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들여 추진한 AI 기술 및 인력 개발, 시범사업이 실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관 협력을 통한 AI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의 국내 활동 환경 개선과 같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업・기관의 AI 도입을 확대할 수 있는 컨설팅・지원 수단을 확대하고 AI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공지능정책 대안별 우선순위 설정과 실천기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략적 우선순위 없이 수평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과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판단이다.
예를 들어, AI를 산업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인데, AI 정책과 로봇 정책 추진 체계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AI 로봇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AI 정책을 일원적으로 조정하고, AI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AI 정책의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여러 분야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기술의 안전성과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기술이 수용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면서 이를 고의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처럼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험 등 관련 법제도는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기준을 도출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법제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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