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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변호인단, “구속영장 청구 유감…수사심위 무력화”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 불구 영창청구 국민 신뢰 하락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이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위위원회 진행 중 수사 일정을 진행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불법행위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실장 ▲김종증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이 발단이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은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 부회장 등 3인 변호인단은 공식입장을 내고 유감을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아울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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