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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20대 국회 인터넷규제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한성숙)가 오는 12일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회견은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또다시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졸속 법안심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n번방 사태가 불거지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나 숙의의 시간과 절차도 없이 이른바 ‘n번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20대 국회 임기말 쟁점법안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 ▲과방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 ▲이해관계자·전문가·산업계·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20대 국회는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당장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또다시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대 때도 임기 말 임시국회에서 13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졸속처리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악습적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이번 20대 국회 임기 말에는 그 수를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다수 법안이 졸속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라 한다)는 이미 이번 임시국회에서 70개가 넘는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으며,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 회의에서는 다수의 인터넷관련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졸속 법안심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5일 과방위는 노웅래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12개 법안을 법안소위 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노웅래 위원장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이들 법안은 국회법 절차 미준수 등의 이유로 과방위로 되돌려 보내지기까지 했다.

n번방 사태가 불거지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나 숙의의 시간과 절차도 없이 이른바 ‘n번방’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하였다.

지난 5월 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으며, 발의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회부되고 상정되어야 하나 이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함께 통과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역시 절차적 흠결을 드러냈다. 지난 5월 6일 법안2소위에 상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건은 통신재난을 대비해 통신사에 대한 규제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었으나,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도 대상에 넣는 법안이 사전 협의 없이 심의과정에서 삽입되었고 그 결과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 통과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과방위원들도 그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IT산업의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이른바 ‘n번방’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졸속처리가 예상되는 이들 법안들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 언론, 업계, 학계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의 기간과 절차 없이 졸속처리될 전망이다.

물론 법 개정안이 ‘n번방’ 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면 약간의 산업적 위축이나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조항의 경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배가시키고 있으며, 실제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의 본질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규제만을 양산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고 또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체계적으로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의 양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는커녕 관련 산업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1. 20대 국회 임기말 쟁점법안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2.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3. 이해관계자,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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