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사용의 근거였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협회는 “공인인증서 등 특정 인증수단 의무사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한다”며넛 “그동안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많은 인터넷기업들의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을 증가시켰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비용을 증대시켜 국내 인터넷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국내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불편하게 만들어 외국 서비스 이용을 확대시켰고, 외국 이용자들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우리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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